총회결의무효확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재건축조합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재건축조합의 주장 피고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철회서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여 위 각 철회서 제출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위 각 철회서에 따라 기존 서면결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런데 갑 8, 21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조합결의에 있어서 조합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조합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의 의사표시는 조합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재건축조합의 정관(갑 8호증)에는 서면결의서 또는 그 철회서의 제출 절차, 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피고 재건축조합 역시 이 사건 총회 결의 당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