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798
건조물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은 ‘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의, ‘ 형법 제 329 조’ 는 ‘ 각 형법 제 329 조’ 의 각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