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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i30 경형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03. 09.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4 사슴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상을 군자교 방향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차로를 변경하였다.

운전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 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C(35세,남) 운전 D 피해차량 조수석 앞,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및 휀다 부분으로 접촉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차량 조수석 앞뒤 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여)에게 약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 도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D 수리비 약 7,824,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 도주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3. 09. 00: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건국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발곡 역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