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2149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