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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03 2015고단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승용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이천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담당 직원인 D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3,300만 원의 신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고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대출금 전액 상환 시까지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입 승용차를 타인에게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신차 구입대금 중 3,300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위임장 등 첨부서류 포함),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