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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1 2012가합151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5,918,535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2.부터 2013. 1.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생명보험, 제3보험,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등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 5. 13.경 피고와 보험모집업무 등에 관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의 B지점에서 지점장(BM, Branch Manager)으로 위촉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경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PA, Professional Advisor)로 위촉업무가 변경되었고, 2012. 2. 1.경 위촉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위촉계약의 내용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가 작성한 위촉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피고가 설계사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유계약의 유지관리,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보험약관의 중요내용 명시설명,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위 업무 이외에 설계사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 기타 피고가 설계사 관련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업무 ② 피고는 피고가 정한 ‘보험영업규정 내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피고는 이 계약의 체결 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제2항). 피고가 선지급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계사는 피고가 정한 기준 이상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제3항). ③ 설계사는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