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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14 2020가단3221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친회는 D 씨 24 세손 E을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시제를 주관하고 종중재산을 관리하는 유일한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의 대표자 F은 2019. 12. 29. 경 종친회를 열어 대표자를 F으로 하는 정기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2020. 1. 9. 충남 홍성군 C 임야 46,042㎡에 관하여 B 종친회의 갑구란 3-5, 4-5의 각 등기 명의 인 표시변경 등기를 마쳤다.

다.

위 등기 명의 인 표시변경 등기에 따라 대표자 성명이 F으로 변경되었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20. 1. 9. 대표자를 F으로 변경하는 표시변경 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 종친회 명의의 대표자 지위를 참칭하여 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다.

피고는 원고와는 전혀 별개의 종중이므로 위 표시변경 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판단 등기 명의 인 표시변경 등기는 등기 명의 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 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 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 참조). 또 한 등기 명의 인 표시변경 등기가 등기 명의 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 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 르 렀 다 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 명의 인은 새로운 등기 명의 인을 상대로 그 변경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 명의 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 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 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