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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5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 승차하여 경찰에 신고 하자 다수의 승객들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 폭력범죄) 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