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경 지인의 소개로 대전에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피해자 E(45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을 축구 특기생으로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데, 아들 운명이 걸린 일이라서 코치에게 인사를 하려고 한다.
인사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 데 공사대금으로 받은 2억 2천만 원짜리 전자어음이 있다.
결제 일 전에 제주도 시중은행에서 할인을 받으려니
안 된다고 한다.
어음 결제 일인 2016. 6. 23.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니 담보로 맡기겠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어음 결제 일까지 꼭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어음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부탁하여 빌린 융통어음이고, 위 전자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잘 알지 못한 상태 여서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으며,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들 대학 입시 관련 급히 돈이 필요한 사정도 없었고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월수입이 없던 경제적 형편으로 3개월 후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5. 경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전자어음 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