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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13.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5-02-27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지영

등록일

20150227

판정사항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회사 비방, 직장상사에게 욕설,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일 1개월여 전에 사용자에게 산재요양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해고일은 근로복지공단이 소급하여 승인한 산재요양기간 중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