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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9. 22:50경 인천 연수구 J 5층 피고인 운영의 ‘K노래연습장’에서, 1번방 손님인 C 등 5명에게 성명불상의 도우미 5명을 알선하고, 캔맥주 20개를 판매하고, 7번방 손님인 A 등 2명에게 성명불상의 도우미 1명을 알선하고, 막걸리 1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42세)와 피해자 D(39세)가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E에게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고, 계속 지급을 요구하면 위와 같이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위 E이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하지 말 것을 빌게 되는 상황에서,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고인 A가 지나가면서 위 광경을 목격하고 피해자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게 되자, 화가 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