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14:20경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 있는 하덕마을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위 화물차를 비스듬히 세운 채 있었고, 경남하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15:08경부터 15:29경까지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