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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8 2020고단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5:43경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봉개광장 앞 도로를 삼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3번 늑골연골접합부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