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0. 12.경부터 거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식품판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원고가 2014. 8. 25. 14: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관련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위반사항란 제9항 가목 3)에 따른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9,940,000원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2015. 1. 25.까지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가사 법규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수량 및 금액이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전체 제품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으며, 사전 점검 예고 통지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