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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11 2017노40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제 추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모아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 경위와 내용,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 항 제 3호에 따라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직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