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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0.11 2012고단20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B의 대표인 주지이다.

피고인은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 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D 등이 B에 기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해 주는 방법으로 D 등과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8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범죄 피고인은 2009. 2. 1.경 여수시 B에서 E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인 D으로부터 기부금액 100만 원당 3만 원을 받고 기부금액란을 4,400,000원으로 기재한 B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D은 그 무렵 위 영수증을 학교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09. 5. 31. 근로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748,00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에게 총 590회에 걸쳐 합계 2,125,716,136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D 등은 그 무렵 이를 각각의 근무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세 합계 376,090,49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범죄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B에서 F 주식회사 직원 G으로부터 기부금 100만 원당 3만 원을 받고 기부금액란을 2,150,000원으로 기재한 B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G은 그 무렵 위 영수증을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10. 5. 31. 근로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세 537,5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