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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1. 12. 22.자 2011라1792 결정

[대여금(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원고, 항고인

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항고인이 2011. 7. 19. 신청외인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3833호 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이 2011. 8. 22.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2011. 9. 8. 위 신청외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7760 대여금 청구의 소로 이행되었다.

나. 항고인은 위 지급명령신청시 인지액 1,031,300원을 납부하였고, 신청외인의 이의신청 후인 2011. 9. 28. 인지액 3,023,7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제1심 재판장은 2011. 10. 5. 항고인에 대하여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소장 인지액 6,258,000원을 보정하도록 명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11. 10. 13. 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제1심 재판장은 2011. 11. 15. 항고인이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장을 각하하는 제1심 명령을 하였다.

2. 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은, 항고인이 지급명령신청 후인 2011. 9. 28. 청구금액을 10억 원으로 감축하였으므로 인지는 감축된 청구금액인 10억 원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항고인은 그에 따른 인지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인지미보정을 이유로 항고인의 소장을 각하한 제1심 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지급명령에 있어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구하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납부할 인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신청외인을 상대로 하여 27억8,8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신청외인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항고인은 지급명령신청서에서 구하는 소송목적의 값인 27억8,800만 원에 관한 인지를 납부하여야 하고, 항고인이 그 후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고 하여 항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인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⑶ 제1심 재판장은 위 법리에 따라 원고인 항고인이 법률에서 정한 충분한 인지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7일 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항고인이 그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에 의하여 항고인의 소장을 각하하였으므로, 제1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이나 그에 따른 인지보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

⑷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종오(재판장) 김유범 임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