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408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