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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2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2019고합29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은 2019. 7. 말경 피해자 C(여, 14세)이 유튜브에 올린 자위 동영상에 댓글로 피고인의 SNS ‘라인’ 계정의 아이디를 남겼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라인’ 계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회 삼아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3:00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이천시 F에 있는 드라이브 무인텔인 ‘G’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위 무인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 후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H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차단된 메시지를 풀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더 만나자. 아직도 영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같은 날 13:00경 위 E 앞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