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나12895

각서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7. 30.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을 대리하여 F에게 52,25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52,250,000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망인은 2011. 12. 16. 사망하였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함께 망인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른 망인의 각서금 채무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6,125,000원(= 52,250,000원 × ½)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망인 명의 지불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⑴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30129, 30136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344 판결 등 참조). ⑵ 판 단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지불각서)의 기재 및 형상, 제1심 법원의 H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망인)가 F로부터 2005. 6. 30. 금 30,000,000원을 월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