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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19116

부당이득금

주문

1. 별지

5. 3항 ‘청구취지 범위 내 피고별 부당이득 인용금액의 계산’ 표의 피고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창원지방법원 Q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형식적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9. 22. 실제 배당할 금액 2,858,444,143원을 별지

2.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J을 제외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망 R(원고 B, C, D, E의 피상속인), 망 S(원고 F, G, H의 피상속인) 등은 1992. 10.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T의 6,093/7,637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6. 6. 20. T의 지분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우선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4순위로 배당받음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하고, 피고들을 비롯한 후순위 배당권자에게 배당금이 증가되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및 R, S 등은 1992. 10.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6,093/7,637 T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A 및 R, S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인 원고 F, G, H은 2006.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T의 6,093/7,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