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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1 2020가단512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피고 B은 2010. 8. 7.,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0. 10. 13.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피고 B은 2010. 8. 7., 피고 C는 2010. 6. 9. 까지는 각 연 5% 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 들 로부터 지급 받을 판결 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 청구를 위한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적용 법조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가단 13679)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0. 10. 13.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피고 B은 2010. 8. 7., 피고 C는 2010. 6. 9. 까지는 각 연 5% 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0. 10. 20. 피고 C에게 송달되어 2010. 11. 4.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20. 8. 13. 피고 C에 대한 위 판결 금 채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그 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판결 금 채권과 같이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