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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3.26 2014가단1039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26.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사천시 B 소재 건물 중 201호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5,000,000원, 기간 2013. 9. 3.부터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8. 30. 피고에게 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6.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3. 9.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9. 30.경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3. 9. 30.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