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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9 2019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2: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