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빠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바는 없다. 2) 피해자는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전력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1의
나.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곧,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남자 친구인 D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피해자가 "아프다, 빼라"고 거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지적상태를 고려하여 이러한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D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