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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43878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62050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566조 본문).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4720호로 파산선고를, 2014. 3. 31.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4716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고, 위 면책결정은 2014. 4. 15.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상의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위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소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주식회사 B은 2010. 7.경 소외 회사로부터 폭스바겐 CC2.0 TDI 차량(2010년식)을 36개월간 리스료 월 665,466원(금융신청금액 40,689,6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의 위 리스료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을 피고가 위 면책결정 확정 후에 양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니,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그 채권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위 파산선고 및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소외 회사의 채권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