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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4299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7. 3. 07:37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를 지나 1차로로 넘어온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7,87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입하면서 전방으로 직진하지 않은 채 반대 차선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에 이미 원고 차량의 앞바퀴가 중앙선을 밟고 있었던 사실에 미루어 보면,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가로질러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순차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2차로를 가로지르듯이 1차로로 넘어왔으며, 원고 차량의 뒤에 버스와 승합차가 원고 차량을 가리고 있어,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에 근접하기 이전에는 원고 차량이 전방으로 직진하고 않고 1차로를 가로질러 불법 유턴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③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일부 넘어서까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