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979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111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사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