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가합130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전자파 차단 무반사 유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 표 ‘기산일자’란 각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