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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45>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초등학교 동창생인바, 2016. 7. 7.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초등학교 컴퓨터 준비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사채 놓을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렌트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9. 8. 화성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렌트카를 빌릴 수 없다. 네 명의로 렌트카를 빌려주면 렌트비는 내가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렌트카를 제공받더라도 렌트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6. 9. 9. 원주시 I에 있는 J 강원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빌린 K SM7 승용차를 제공받은 후, 2018. 10. 2.경까지 이를 운행함으로써 렌트비 합계 23,152,6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07>

3. 피해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춘천시 M에 있는 ‘N’ 주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3.부터 2017. 7. 27.까지 위 주점에서 주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