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14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798,768원 및 그 중 41,959,958원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