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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누8646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

Your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period of stay has been den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Immigration Act. You are hereby order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departure deadline stated above.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3. 16.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후 2012. 9. 10.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2. 27.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2017. 2. 16. 피고에게 다시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4. 원고에게 ‘재정능력 부족 등’을 불허사유(Reasons for Refusal)로 하여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etc., 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통지서 본문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는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은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을 별지 부록으로 정하고 있는데, 별지 제40호는 “체류자격부여(Grant for status of sojo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