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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4월, 1월을 선고 받아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으로부터 이미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를 내세워 마치 D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B는 2015. 2. 23. 경 피해자에게 “ 김해에 사는 돈놀이를 크게 하는 E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믿고 E에게 돈을 며칠만 빌려 주라.

” 고 하고, D는 같은 날 부산 동구 F 옆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 김해에 사는 E 인데,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D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아들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5. 2. 23. 경 1,300만 원,

2. 24. 경 500만 원,

3. 9. 경 1,550만원, 합계 3,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피고인, D, B,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지불 각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