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 피고인 D, E]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간의 관계 피고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는 화성시 L, 201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천안시 동 남구 M에 있는 ‘N 공사 ’를 O 대학교로부터 공사금액 21,498,000,000원에 도급 받아 2014. 2. 19.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는 인천 계양구 P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F로부터 공사금액 1,735,690,000원에 도급 받아 2015. 4. 9. 경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F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근로자 및 수급 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F 소속 안전관리 부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근로자 및 수급 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G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F로부터 건물 외벽 대리석 부착공사를 공사금액 2,115,08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소속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E은 Q으로부터 대리석 틈 마감 공사를 공사금액 55,00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R 소속 현장 소장이다.
2. 비계 붕괴로 인한 산업 재해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4. 11:0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 대리석 부착공사, 창호 공사, 유리공사 등이 완료되자, B로부터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해체할 것을 지시 받고 G 소속 근로자 19명으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높이 5미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