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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0 2018누106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457,698,390원의 과징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시장으로 재직하면서 B시청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2005년경, K로부터 좋은 땅을 사두었다가 시가가 오른 후 되팔아 차익을 남기자는 제안을 받은 다음, 2005. 5.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대표이사 L에게 K에 대한 대출을 부탁하였다.

나. K은 2005. 5. 31.부터 2008. 1. 18.까지 J 천안지점에서 K 또는 그가 모집한 사람들(Q, R, S, T, I) 명의로 합계 147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5. 7.경부터 2008. 1.경까지 B시에 있는 부동산 십여 필지를 매수하였다.

K이 매수한 부동산 중 C 임야 118,116㎡, D 답 2,076㎡, E 답 142㎡, F 전 8,205㎡, G 전 1,41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8. 1. 18. H로부터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8. 7.경 L으로부터 골프장 관련 인ㆍ허가를 신속히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L에게 대출금 이자 지급을 위한 추가 대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08. 7. 22.부터 2010. 6. 25.까지 K 또는 그가 모집한 사람들(I, T) 명의로 4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원고가 B시장에서 퇴임한 이후인 2011. 3. 24.부터 2011. 6. 27.까지 K 또는 그가 모집한 사람들(I, Q) 명의로 3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K 또는 그가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J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대체상환으로 변제된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221억 7,000만 원에 이르며,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L에게 대출금 이자 지급을 위한 추가 대출을 요구하여 2008. 7. 22.부터 2010. 6. 25.까지 K 또는 그가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42억 원의 대출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