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47364

장비사용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19. 5.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D에서 2018. 5. 24.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 상호 변경 전후를 모두 ‘피고’라 한다)는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2017. 8. 10.경부터 직영으로 진행하였고 2017. 9.경부터 2018. 4. 20.까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장비사용료 총액이 68,156,000원임에도 33,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1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용산구 F 등 토지 지상에서 ‘E’ 빌라를 신축하고자 한 건축주이자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위 E 신축공사 중 지하터파기공사 및 빔 해체 공사를 주식회사 G에 도급주어 진행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로 하여금 기초 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으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H와 서면으로 도급계약의 체결하려다가 2017. 8.경 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 H의 기초 콘크리트 공사 과정에서 I가 인력을 공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H의 기초 콘크리트 공사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대하고 그 사용료에 관하여 H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I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2017. 11. 23. 이후는 J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3 원고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는 2017. 6. 28.부터 2018. 4. 20.까지 E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1일 단위로 임대되어 사용되었는데, 2016. 6. 28.부터 2017. 8. 1.까지의 사용료는 8,580,000원, 2017. 8. 19.부터 2018. 3. 26.까지의 사용료는 50,600,000원이고, 2018. 3. 30.부터 2018.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