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2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사전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법 또한 치밀한 점, 범행 횟수가 92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타인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구입하고 선입금하는 일, 피고인의 계정으로 들어온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환전하는 일, 그 수익을 배분하는 일 등을 맡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공범 B과 6:4로 배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수사기록 312면) B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