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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30 2020구합51914

수분양권 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D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서울 동작구 E 대 122㎡ 및 지상 단독주택의 공동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9. 4. 1.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84㎡의 주택 1채를 분양신청(이하 ‘최초 분양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위 신청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84㎡의 주택 1채를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공람하고 2019. 12. 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변론종결일 현재 동작구청장으로부터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최초 분양신청 이후 관리처분계획안 공람 과정에서 OS홍보요원들로부터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2주택 분양신청 자격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기준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할 뿐 아니라, 피고는 이와 같은 기준을 원고들에게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아 원고들은 2주택 분양신청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이처럼 위법한 분양신청 기준 및 분양신청 절차에 따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주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더라도, 원고들이 새로이 2주택 분양신청을 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