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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7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9.부터 2013. 8. 28.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3. 4. 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업을 하고 있어 돈을 쉽게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채로 돈을 불려 그 수익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2013. 11. 20.까지 변제하겠다.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버니 그곳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매월 5%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6천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1.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을 통해 금괴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금괴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