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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나249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운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0. 6.경 피고와 목재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배차를 받아 목재를 운반하고 피고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가 2012. 5.경부터 “현장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운송비 지급을 연체하여 합계 27,40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비 27,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각 배차를 받아 목재를 운반한 다음 상대방으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거래를 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차를 받아 목재를 운반하였음에도 27,400,000원 상당의 운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대여금 내지 가지급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3.부터 2014. 7.까지 피고에게 대여금 및 운송비로 총 243,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운송비로 지급한 금액은 112,000,000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130,000,000원(적어도 124,05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설령 위 130,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처럼 운송비를 선지급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운송비를 선지급 받고도 이에 따른 운송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