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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고단2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차로 변경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그 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우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및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2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택시를 약 1,507,28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I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