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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3 2019가단10976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 소유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