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3 2019가단10976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 소유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 소유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3.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