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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9 2018구합726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9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ㆍ직업재활ㆍ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참가인은 2017. 3. 13. 원고에 인턴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7. 7. 1. 교사직으로 정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7. 7. 4. 참가인이 인턴기간 중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충신고를 접수받고, 2017. 7. 11. 참가인을 본부로 전보하였다.

원고는 2017. 8. 24. 및 2017. 9. 2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2017. 9. 28.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B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2017. 3.부터 2017. 6.까지 피해자인 동료 여직원 C, D에게 다음과 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입으로 해주냐, 어떤 체위로 하냐.”는 등 성희롱 예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행위, 피해자에게 “ 가 밤에 덮쳐가지고 립스틱 묻혔다.”라고 말한 행위, “야! 이런 거는 여자들이 싸서 ‘아~’하고 먹여드려야 윗분들이 기분이 좋지.”라고 말하고, 여성 인턴 동기들에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희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막은 행위, 피해자에게 “여자가 나보다 여섯 살 어린데 잠자리를 하면 내가 만족을 못 시켜줄 거 같다. 그 여자도 나한테 만족 못할 거 같다, 사귄다고 해서 한사람이랑만 성관계하는 것은 서로 힘들 것 같다.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 여자한테 다른 남자랑 잘 때 콘돔만 잘 껴달라고 할 거야.”라고 말한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나도 아무나 잡아서 임신시켜야 하나 ”라고 말한 행위,"야! 이런 거는 여자들이 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