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3헌바179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전○석
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탁동헌, 박종익, 서주호, 최승만, 이동신
대법원 2012도14658 직무유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대대원 관리, 중대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여 오던 중 소속 중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상급청인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 보고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진상조사는 물론 직무상 고발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제1심 법
원에서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단543),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2노1333),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재판 계속 중(대법원 2012도14658)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에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초기152), 2013. 5. 23.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위 제청신청과 동일한 취지로 2013. 6.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 법원은경찰공무원법(제18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95조), ‘□□지방경찰청 전투경찰순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제8조), □□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각종 지시공문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소속 전경 중에서 구타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급청인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 보고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지방경찰청 전투경찰순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 □□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각종 지시공문 등에 근거한 직무상 의무를 형법 제122조가 정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이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
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 판례집 24-2, 387, 399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