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42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I생)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78호, 증제33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3421』- 피고인 A(83년생), 피고인 B(74년생), 피고인 C

1. 피고인 A(83년생)의 K, L 등과의 범행 피고인, K, L, M은 보이스피싱 통장모집 지시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총책, N, O, P, Q, R 등은 통장모집책이고, D은 퀵서비스 기사이고, S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이고, T은 S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업체 직원으로 각 통장 수거 및 전달책이고, U, V은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은 K, L, M, N, O, W, Q, R, D, S, T, 성명불상 중국총책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신용이 좋지 않아도 통장을 보내면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상담 멘트가 입력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K, L 등에게 건네주어 N 등 통장모집책으로 하여금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하고, N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P에게 주어 일괄적으로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O, W, P, Q, R에게 대포폰을 이용,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상담 멘트로 대출관련 전화 상담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도 대출회사가 보증을 서고, 통장과 카드를 보내면 입출금 자료를 만들어 대출 해주겠다고 속여 통장명의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 카드를 고속버스터미널 등으로 보내게 한 후 대포폰을 이용하여 D에게 통장, 카드 등이 도착할 곳과 수화물 번호를 알려주고, D은 S에게 연락하여 S이 운영하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배달된 통장 등의 수화물을 S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