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4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포차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8. 01:00경 위 'C' 포차 안에서 청소년인 D(E생), F(G생), H(I생)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의 각 법정 진술
1. J,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