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3 2018고단25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06: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동료 작업자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깊이의 배수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