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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6 2015고단9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7. 2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고단 983』 피고인은 2015. 10. 21. 18:40 경 원주시 원일로 132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행위를 하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그건 니 애 미 애비가 하는 말이고 이 개새끼야, 니 조상이 하는 말이고 씹할 놈 아, 북조선 인민 공화국 개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고단 122』 피고인은 2016. 1. 7. 16:17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포 메라니 안 개 1마리를 들고 상의 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2016 고단 122 사건의 피해자) 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제 329조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