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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세부과의 부과제척기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4476 | 소득 | 2007-05-15

[사건번호]

국심2006중4476 (2007.05.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 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O에서 도매·축산물을 영위하는 (주)OOOO (OO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2000.9.21~2001.12.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처분청은 (주) OOOO(OOOOOOOOOOOO)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주)OOOO이 2000년도중에 청구외법인에게 축산물 74,832천원을 매출하고서도, 매출계산서는 (주)OOOO(OOOOOOOOOOOO)의 명의로 교부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해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0,404,8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주)OOOO과는 친인척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단순한 매입거래처일 뿐이며, (주)OOOO은 청구외법인과 무관한 법인인 상태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주)OOOOO (O)OOOO에 대해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마치 청구외법인이 이를 알고 있었으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3자간 통정에 의한 거래로 추정하고 (주)OOOO의 입장에서 있을 수 있는 위장가공세금계산서의 개념을 청구외법인에게 확대적용함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따라서,쟁점거래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위장가공거래로 인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료일의 익일인 2001.6.1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06.5.31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로 봄이 타당하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자료를 최초로 발생시킨 OO세무서장의 (주)선린유통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주)O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축산물을 매출하고서도 매출계산서는 (주)OOOO에게 매출한 양 허위의 매출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상거래와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료상 행위와 다를 바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국세를 탈루할 의사가 있었던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이 건 고지이전에청구외법인의 무자료매출거래에 대

하여법인세 부과결정 및 인정상여 처분이 이루어졌고,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이국세통합전산망에의해

확인되는 등 이전부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인정

상여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명백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매입누락한 것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 등

의 범위]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

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

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ㆍ주식ㆍ채권ㆍ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

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제

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로 한다.

1.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ㆍ면제ㆍ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4)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제71조【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퇴

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6)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은 2000년도 중에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축산물 74,832천원을 매입 (이하 “쟁점매입거래” 한다)하고서도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매입거래를 매출총이익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인 81,109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동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에 따른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0,404천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이 건에 대한 과세처분을 받기 이전에도 무자료매출거래로 인하여 법인세를 고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청구외법인이 (주)OOOO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처분청이 매출총이익율에 의해 환산한 금액인 81,109천원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도 없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2006.5.31.자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2006.8.7. 이 건 납세고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청구외법인은 (주)OOOO과는 친인척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단순한 매입거래처일 뿐이며, (주)OOOO은 청구외법인과 무관한 법인인 상태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주)OOOO이 (주)OOOO에 대해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마치 청구외법인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 처럼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계산서 위장가공자료로 인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점에 대하여는 수긍하고 있는 바, (주)O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축산물 74,832천원을 매출하였음에도 외형노출을 우려한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따라 매출계산서는 (주)OOOO에게 매출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면 이는 단순·착오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국세를 탈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OOOOOOO,OOOOOOOOOOO OO 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종료일(2001.5.31)의 익일인 2001.6.1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이로부터 약 5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