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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6 2017가단4151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5동 503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17. 8. 16. 형식적인 내용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이고, 적용이율은 민법에 따른 연 5%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